중앙검사본부 업무 위탁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 용 역 명 :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 업무 위탁 ( 검체 접수 및 검사 보조 등 ) 용역
- 검체 수거 , 접수 , 분류 , 검체 채취 안내 및 결과처리 보조 용역
가 . 용역내용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나 . 용역 기간 : 2022. 1. 1. ~ 2023. 12. 31.(2 년 )
다 . 입찰관련 사항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 입찰방법 : 제한경쟁 입찰
나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 입찰일정
구분 |
등록마감 |
입찰일정 |
낙찰자발표 |
비고 |
일정 |
‘21.11.26.( 금 ) 14:00 ( 입찰서류와 제안서 제출 ) |
․ 제안서에 대한 평가 완료 후 개찰 ( 제안서 기술평가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 우선협상대상자통보 : ’21.11.30.( 화 ) ․ 우선협상실시 : ’21.12.01.( 수 )14:00 |
․ 발표일 : ’21.12.06.( 월 ) ․ 발표방법 : 선정된 업체에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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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등록 서류 우편 접수 불가
※ 제안요청 설명회 :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설명회 생략 ( 제안서로 갈음 )
3. 입찰참가자격
- 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 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나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 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업체는 제외
다 . 신용평가등급 B0 이상인 업체
라 . 병 · 의원에 업무지원 용역을 운용한 업체
마 .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업체
바 . 2020 년 기준 매출액 30 억원 이상인 업체 (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제외 )
사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 년간 단일 계약건으로 2 억 이상의 이행 실적이 있는 업체
아 . 낙찰 시 재하도급 및 공동수급하지 않을 사업자
자 .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 또는 4 대 보험료 체납사실이 없는 사업자
4. 입찰참가 제출 서류
- 사본일 경우 필히 원본대조필 날인 할 것 , 순서대로 나열하여 제출할 것
① 입찰참가신청서 ( 본회 양식 )1 부
② 등기부등본 1 부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1 부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사업자에 한함 ) 1 부
④ 사용인감계 , 위임장 , 재직증명서 ( 해당업체 ), 신분증 ( 사본 ) 각 1 부
⑤ 입찰이행보증증권 또는 현금납입영수증 사본 1 부
⑥ 병의원 용역 실적증명서 ( 계약서 사본 첨부 ) 1 부
⑦ 관련인ㆍ허가증 사본 1 부
⑧ 입찰서 및 1 인당 월평균 용역비 산출내역 ( 밀봉 ) 1 부
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 부
⑩ 재무제표 1 부
⑪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1 부
⑫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 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 부 , 서약서 1 부 , 경쟁입찰참가 유의서 1 부
⑬ 사업제안서 7 부
⑭ 제안서 전산파일 (USB) 1 부 .
5.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가 . 이행실적 , 신용상태 , 제안설명 내용 등의 서면평가 (80 점 ), 가격평가 (20 점 ) 로 구분 평가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제안내용 및 가격 등 세부협상 후 합의 시 최종 낙찰자로 선정함 .
나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
다 . 낙찰자는 낙찰일로 7 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함 .
※ 예정가격 및 업체별 평가점수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6.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이행을 보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행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됨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44 조에 의함 .
8.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 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내역을 정산하여야 하는 정산과목으로서 , 계약당사자 ( 낙찰자 ) 는 사업비에 반영된 국민건강 · 노인장기요양 · 국민연금보험료를 계약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고 계약 종료시 납부확인서 ,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1 년 기준 )
9.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 중 표준양식은 본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지원과 (02-2107-591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1. 11. 19.
( 사 )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 재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