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 입찰명 : 검진장비 ( 검체분류기 ) 단가 계약
나 .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50 일 이내
다 . 입찰일정 및 장소
품 목 |
입찰등록마감 |
입찰 일시 |
비 고 |
검체분류기 |
‘21.10.6.( 수 ) 14 시 |
‘21.10.7.( 목 ) 10 시 지하 1 층 추담홀 |
※ 직접제출 , 우편접수 불가 |
※ 유찰 시 별도 공고 없이 ‘21. 10. 12.( 화 ) 같은 장소에서 실시
2. 입찰참가자격
가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2 조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
나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76 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외함
다 . 우리협회 사양서와 일치한 제품을 구비한 업체
라 . 본회 입찰 및 낙찰방법에 동의한 업체로써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 및 제조품목허가증 을 받은 소모품을 보유한 업체
마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업체
바 . 학술지원 및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제조사를 원칙으로 함
사 . 신규 참여 업체의 경우 국내 납품 실적 ( 최근 2 년 이내에 상급종합병원 5 곳 이상 등 ) 을 보유 하며 , 납품 실적을 제출하는 업체
3. 입찰 및 낙찰 방법
: 예정가격 이하 최저단가 ( 단가계약 )
4. 입찰보증금
: 입찰 가격의 100 분의 5 를 입찰등록 마감 시까지 현금 또는 이행 보험 증서
등으로 납부하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 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됨 .
5. 입찰무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44 조 규정에 의함 .
6. 입찰참여 시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 본회양식 ) 1 부 . [ 붙임 1]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이행 ( 입찰 ) 보증보험증권 ) 1 부 .
○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 ( 품목 ) 허가증 또는 해당품목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 1 부 .
○ 식품의약품안정처로부터 수입 및 제조 신고필증
○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각 1 부 .
○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지참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 부 .
○ 국세ㆍ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 부 .
○ 입찰품목 단가 견적서 1 부 .
○ 청렴이행서약서 ( 본회양식 ) 1 부 . [ 붙임 2]
○ 본회 사양기준 이상 제품 납품실적증명서 2 부 이상 .
(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첨부 )
7. 기타사항
가 .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41 조의 규정이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및
사양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나 . 입찰등록서류 접수는 업체대표 및 위임받은 자가 직접 방문 접수하여야 함 .
다 . 낙찰이후에도 자격 미달이 확인되거나 , 품질 및 업무 이행에 결격사유가 발생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지함 .
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 운영지원과 (02-2107-5923) 로
문의바람 .
2021. 10. 01.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 재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