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참여
서울동부 - 업무위탁(콜센터) 관리 용역 입찰 공고
- 작성일 : 2026-02-13
- 72
- 서울동부지부(동대문)
- 입찰중
- 공고기간 : 2026-02-13 ~ 2026-03-25
- 용역
- 제한경쟁
- 파일 :
-
- 서울동부_2026년 업무위탁(콜센터) 용역입찰 공고문.hwp (download 27, 539 KB, application/haansofthwp)
- 서울동부_2026년 용역비산출내역서.xlsx (download 23, 84 KB, application/vnd.openxmlformats-officedocument.spreadsheetml.sheet)
한건서울동부 공고 제 2026-0001호
서울동부지부 업무위탁(콜센터) 관리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 업무위탁(콜센터) 관리 용역
나. 용역내용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다. 용역기간 : 2026. 4. 21. ~ 2027. 4. 20.(1년)
라. 입찰관련 사항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 입찰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입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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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마감 |
입찰일정 |
협상장소 |
비 고 |
|
’26. 3. 26.(목) 11:00 |
· 우선협상대상자통보 : ‘26. 4. 1.(수) · 우선협상실시 : ‘26. 4. 3.(금)10:00 |
서울동부지부 (2층 운영지원과) |
※ 입찰등록서류 우편접수불가 |
※ 유찰 시 별도의 공고 없이 ‘26. 4. 6.(월) 11:00 재등록마감, 우선협상대상자통보 ’26. 4. 9.(목) 실시
※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 실시(PT발표 생략)
3. 입찰참가자격
- 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업체는 제외
다.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업체
라. 종합병원, 병·의원에 콜센터 용역을 운용한 업체
마.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바. 2024년 기준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업체(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은 제외)
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종합병원, 병·의원) 단일 계약(콜센터 6억 이상) 이행 실적이 있는 업체
아. 낙찰 시 재하도급 및 공동수급하지 않을 사업자
자.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 또는 4대 보험료 체납사실이 없는 사업자
4. 입찰참가 제출 서류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행한 것
- 사본일 경우 필히 원본대조필 날인하고 순서대로 나열하여 제출할 것
① 입찰참가신청서(본 협회 홈페이지 참조)1부
② 등기부등본 1부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법인사업자에 한함) 1부
④ 사용인감계, 위임장, 재직증명서(해당업체), 신분증(사본) 각 1부
⑤ 입찰이행보증증권 또는 현금납입영수증 사본 1부
⑥ 병·의원 용역 실적증명서 또는 용역표준계약서 ‘갑지’ 사본 첨부 1부
⑦ 관련인ㆍ허가증 사본 1부
⑧ 입찰서 및 1인당 월평균 용역비 산출내역(밀봉/협회홈페이지 양식 사용) 1부
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⑩ 재무제표 1부
⑪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⑫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약서 1부, 경쟁입찰참가 유의서 1부
⑬ 사업제안서 7부
⑭ 제안서 전산파일(USB) 1부.
5.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이행실적, 신용상태, 제안설명 내용 등의 PT평가(80점), 가격평가(20점)로 구분 평가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제안내용 및 가격 등 세부협상 후 합의 시 최종낙찰자로 선정함.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 낙찰자는 낙찰일로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예정가격 및 업체별 평가점수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6.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이행을 보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행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됨.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내역을 정산하여야 하는 정산과목으로서, 계약당사자(낙찰자)는 사업비에 반영된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을 계약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고 계약 종료 시 납부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9.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 중 표준양식은 본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지원과(02-3290-68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2. 13.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특별시동부지부 재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