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참여
중앙-의료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입찰 공고
- 작성일 : 2026-03-06
- 20
- 중앙검사본부
- 입찰중
- 공고기간 : 2026-03-06 ~ 2026-03-13
- 용역
- 제한경쟁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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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60306_의료폐기물위탁처리 입찰공고문.hwp (download 5, 256 KB, application/haansofthwp)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명 : 의료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나. 계약기간: ‘26. 4. 1. ~ ‘28. 3. 31. (2년)
다. 입찰일정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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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입찰등록마감 |
입찰 일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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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
‘26. 3. 13.(금), 14:00 |
‘26. 3. 19.(목), 14:00 |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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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중앙검사본부 1층 운영지원과 |
중앙검사본부 지하1층 현촌홀 |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본 협회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에 동의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업체
다.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의료폐기물)를 득한 업체
라. 수집운반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 이행 방식으로 공동수급이 가능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 수집운반업체를 공동 수급대표자로 선임하여야하며, 중복하여 공동수급을 협정할 수 없음.
마.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하는 경우의 장비기준을 충족시키는 업체일 경우 단독입찰 가능
바. 업체가 보유한 운송수단으로 중앙검사본부의 폐기물 배출 및 수거가 가능한 업체
- 폐기물 창고(지하 4층) 에서 폐기물 상차 장소(지상 1층) 까지 의료폐기물을 운반 할 수 있는 차량운반구 등 운반수단을 보유한 업체
※ 운반시 엘리베이터 사용 불가, 차량층고 2.1m 이하
사. 3톤 이상의 폐기물 수집 냉동 운반차량을 3대 이상 보유한 업체
아.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자. 공고일 기준 현재 최근 3년 이내 400병상 이상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주한 연 6천만원 이상의 폐기물 처리 용역 실적(사업장 폐기물 제외)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차. 「폐기물 관리법」제13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를 허가받은 업체
3. 입찰 및 낙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단가(단가계약)
4. 입찰보증금
: 입찰 금액(kg당 처리단가*예상량)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등록 마감 시까지 입찰 이행 보험증서로 납부하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 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됨.
5.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6. 기타사항
가. 유찰 시 별도 공고 없이 ‘26. 3. 20.(금), 10:00 동일 장소에서 재입찰 실시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자 및 낙찰자 유의사항,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입찰참가 업체는 입찰 참가 전 본회 의료폐기물 보관 창고 및 배출 현장 확인을필수로 함.
라. 입찰등록 구비서류 및 세부 사양서를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지원과(02-2107-5958)로 연락바람.
2026. 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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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 재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