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참여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남도지부 간호사 및 안내(기간제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 지부 : 경남지부
- 보건직
- 2026-09-15 ~ 2026-09-21
- 구인상태 : 구인중
- 4명
- 보건직(간호사),기능직(안내)
- 담당업무 : 건강증진과업무
- 0552590126
- odi0630@kahp.or.kr
- 등록일시 : 2026-09-15
- 12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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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남도지부 간호사 및 안내(기간제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
한국건강관리협회경상남도지부에서는 간호사 및 안내(기간제 계약직)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한국건강관리협회경상남도지부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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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인원 |
채용기간 |
근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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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간호) |
2명 |
1명(7시간) |
채용일 ~ 2026.11월말까지 (백신 소진시 계약종료 예정) |
건강증진과 (경남 창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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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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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안내) |
2명 |
4명(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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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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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업무내용 |
근무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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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간호) |
- 예방접종 업무 - 기타 건강증진과 업무 |
7시간(1명) |
8:30~16:30 |
휴게시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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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1명) |
12:00~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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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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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 접수 - 예방접종 예진 및 안내 - 기타 예방접종 관련 업무 |
4시간(1명) |
12:00~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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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1명) |
12:00~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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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서 접수 및 면접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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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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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15.~ ‘26.9.21. |
’26.9.22.(예정) 문자개별발송 |
‘26.9.23.(예정) |
‘26.9.28.(예정) 합격자 개별통보 |
○ 응시원서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 (https://kahp.applyin.co.kr/jobs/23306)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공고 사이트에서 이력서(응시원서) 작성 후 최종 지원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시 최초 공고 매체에
동일하게 게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채용 공고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하며,
(https://kahp.applyin.co.kr/jobs/23306)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SMS안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응시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이중 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만 20세 이상인 자(2006.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최종시험일 현재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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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응시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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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자격요건 |
근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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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직 (간호) |
○필수: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우대: 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 |
건강증진과 (경남 창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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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안내) |
○우대: 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 |
5. 보수 수준
○ 협회 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4대보험 가입
6. 선발방법
□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
의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임용규정 제18조)
< 서류전형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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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요소 |
채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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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적합성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 분야 근무경력 및 학위 적합성과 연관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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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가능성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한 의지력, 성장가능성 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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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장애인 및 국가보훈 대상자 |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협회 규정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가요소
① 협회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면접참가시 지참 및 제출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본인 확인용))
- 면허증 또는 자격증 각 1부
○ 합격자 결정방법 (임용규정 제22조)
-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순으로 합격자 결정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 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합격자 통지 또는 임용 후라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지원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생성형 AI 활용·타인 작성
등이 확인될 경우,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 이내에 기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채용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전자 채용 서류 및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문의: 한국건강관리협회경상남도지부 운영지원과 행정팀장 오두임(☎ 055-259-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