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참여
대전충남- 기간제 계약직 진단검사과 간호사 1명 구인
- 지부 : 대전충남지부
- 보건직
- 2026-10-22 ~ 2026-10-26
- 구인상태 : 구인중
- 담당업무 :
- 등록일시 : 2026-10-23
- 16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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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직 구인 공고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에서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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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직급 |
인원 |
채용기간 |
근무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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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7시간) |
기간제 계약직 직원 (1종) |
1명 |
(임용일 ~ 근무평가에 따라 최대 21개월) |
대전시 서구 |
2. 응시자격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3. 채용대상 직무내용 : 진단검사과 기초 업무 외 부서내 업무
4. 전형방법
○ 1차 : 서류 전형
○ 2차 : 면접 검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 1차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 2차 면접전형 : 자격, 면허증 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 등
6. 제출방법
○ 홈페이지 접수 (https://kahp.applyin.co.kr/jobs/23541)
- 채용 사이트에서 이력서(응시원서) 작성 후 최종 지원
7. 보수 수준
○ 협회 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고용보험 가입대상
8.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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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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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22~'26.10.26. |
‘26.10.27 |
‘26.10.30 (15:00) |
‘26.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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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응시자격 요건/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 중 금고 및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
7. 전직 근무기관(본회 포함)에서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기타사항
○ 응시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결격 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는 E-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지원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생성형 AI 활용·타인 작성 등이 확인될 경우,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 이내에 기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전자 채용 서류 및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운영지원과 ( ☎ 042-530-2216 )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